근태 불량으로 인한 해고는 4년이라는 특정 횟수보다는, 근태 불량의 정도, 반복성, 업무에 미친 영향, 그리고 회사의 취업규칙 및 관련 규정에 명시된 징계 절차 준수 여부에 따라 결정됩니다.
결론적으로, 단순히 4년이라는 기간 동안 특정 횟수의 근태 불량이 있었다고 해서 자동으로 해고가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해고의 정당성은 근태 불량의 구체적인 내용과 그에 따른 징계 절차의 적법성, 그리고 징계 양정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인정됩니다.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만약 징계 절차가 부당하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다고 판단될 경우,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