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계양구에서 공시지가 2억 원 미만 아파트와 1억 원 미만 아파트 취득 시 취득세 중과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인천은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공시지가 2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한 취득세 중과 배제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다주택자의 경우 보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세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근거:
따라서 인천 계양구에서 공시지가 2억 원 미만 또는 1억 원 미만 아파트를 추가로 취득하시는 경우, 이미 보유하고 계신 주택 수에 따라 취득세 중과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유의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