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기준 가지급금 인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가지급금 인정이자는 법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자금을 대여하고 이자를 받지 않거나 법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받은 경우, 세법에서 정한 이자율을 적용하여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인의 소득으로 간주되어 법인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지급금 인정 이자 = 가지급금 잔액 × 인정 이자율 × 보유일수 / 365일
예를 들어, 법인이 대표이사에게 1억 원을 가지급금으로 지급하고 1년 동안 상환하지 않았다면, 4.6%의 이자율을 적용하여 460만 원의 인정 이자가 발생합니다. 이 금액은 법인의 수입으로 잡혀 법인세 납부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