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에서 안전점검 비용은 안전관리비와 지급수수료 중 어느 계정과목으로 처리해야 하나요?

    2025. 5. 2.

    건설업에서 안전점검 비용의 계정과목 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안전관리비: 건설현장의 안전과 직접 관련된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처리합니다. 이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의무적인 안전조치와 관련된 비용을 포함합니다.

    2. 지급수수료: 외부 전문가나 기관에 의해 수행되는 안전점검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3.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안전점검의 성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계정과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법정 의무 안전점검은 안전관리비로, 추가적인 외부 컨설팅 성격의 안전점검은 지급수수료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회계처리를 위해서는 해당 안전점검의 구체적인 내용과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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