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면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한가요?
2025. 5. 2.
네, 일반사업자도 면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 발행이 가능합니다.
- 면세사업자뿐만 아니라 일반사업자도 면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습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 시, 받는 자가 사업자라면 지출증빙용으로, 개인소득자 등 사업자 이외의 사람이라면 소득공제용으로 구분하여 발행해야 합니다.
- 면세 거래에 대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면 별도로 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 일부 업종(예: 교육서비스업)의 경우, 일정 금액 이상의 현금거래 시 현금영수증 발행이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현금영수증 발행은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적절한 세무 처리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므로, 면세 거래라도 적극적으로 발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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