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수령액이 35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확인해주세요.
2025. 5. 2.
연금수령액이 350만원 이하일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만 있는 경우: 연간 연금수령액이 350만원 이하이고 다른 소득이 없다면, 1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가 필요 없습니다.
사적연금소득의 경우: 연간 1,200만원 이하일 때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소득이 350만원을 초과하고 다른 종합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 경우: 반드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연금수령액이 350만원 이하라고 해서 무조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며, 전체 소득 상황을 고려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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