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의 분배금 중 과세 대상이 되는 금액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는 비과세 및 분리과세 소득을 제외한 금융소득이 연간 2천만 원을 초과할 때 적용됩니다. KODEX 200 타겟위클리커버드콜 ETF의 경우, 분배금은 '배당 수익'과 '옵션 프리미엄 수익'으로 구성됩니다. 이 중 '배당 수익'은 과세 대상이며, '옵션 프리미엄 수익'은 국내 장내 파생상품 매매차익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수령하는 분배금 중 과세 대상인 배당 수익의 합계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는지 여부에 따라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과세 대상 금액은 매월 분배금 재원의 구성 비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금액은 해당 ETF의 분배금 현황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