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경비 처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2.

종합소득세 신고 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동시에 있을 때 경비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1. 근로소득: 근로소득은 급여명세서에 따라 이미 필요경비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경비 처리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2. 사업소득: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실제 발생한 비용을 필요경비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다음 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과 직접 관련된 비용만 경비로 인정됩니다.
    • 증빙서류(영수증, 계산서 등)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 근로소득과 중복되는 경비는 이중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경비 구분: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공통으로 사용된 경비는 합리적인 배분 기준에 따라 안분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4. 장부 기장: 사업소득에 대해 복식부기 또는 간편장부를 작성하여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기록해야 합니다.

정확한 경비 처리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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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소득+사업소득 동시 발생 시 첫 해 절세 방법 ### 1. 장부 작성을 통한 절세 - **복식부기 작성**: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를 작성하면 기장세액공제로 연간 최대 100만원 한도에서 소득세액의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필요경비 최대화**: 사업과 관련된 모든 비용을 빠짐없이 기록하여 소득을 줄입니다. ### 2. 증빙서류 철저한 관리 - **영수증 수집**: 3만원 이상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영수증 필수 - **공과금 처리**: 전기, 가스, 수도, 통신비 등을 사업자등록번호로 등록하여 경비 처리 - **경조사비**: 청첩장, 부고 문자 등을 보관하여 1건당 20만원까지 접대비로 처리 ### 3. 홈택스 사업용 계좌·카드 등록 - 사업용 신용카드와 계좌를 홈택스에 등록하여 거래내역을 자동으로 관리하고 부가세 공제 혜택을 받습니다. ### 4. 소득공제 항목 활용 - **노란우산공제**: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납입하여 전액 소득공제 - **연금저축, 개인연금**: 세액공제 혜택 활용 -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등 각종 공제 항목 최대한 활용 ### 5. 대출이자 경비 처리 - 사업 관련 대출의 지급이자는 필요경비로 처리 가능 (단, 자산 초과 대출액 제외) ### 6. 종합소득세 신고 필수 -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별도로 5월에 사업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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