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의대여 사업장의 체납세액 납부의무자에 대한 법규와 예규는 다음과 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에 따라,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 수익, 재산, 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이고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을 때에는 그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봅니다.
다만, 명의대여자가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등 적극적으로 사업에 관여한 경우, 실질사업자와 연대하여 납세의무를 질 수 있습니다.
명의대여 사실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급여 수령 내역 등 실제 사업 운영에 참여하지 않았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체납세금에 대한 불복 행정소송을 통해 실질과세 원칙의 적용을 주장할 수 있으나, 입증 책임은 납세자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