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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인은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나요?

    2025. 5. 2.

    동거인은 일반적으로 부양가족공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양가족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소득세법상 정해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소득 요건: 연간 소득금액 100만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
    2. 나이 요건: 본인과의 관계에 따라 다름 (예: 직계비속 20세 이하, 직계존속 60세 이상)
    3. 동거 요건: 주민등록표상 같은 주소지에 거주하며 실제로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

    단순히 함께 살고 있다고 해서 동거인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할 수는 없습니다.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으려면 위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가족구성원이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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