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용 건물의 매입세액공제는 일반적으로 어렵습니다. 부가가치세법상 주택 임대는 면세 사업에 해당하므로, 면세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각 공사의 성격과 목적, 건물의 실제 사용 용도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