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사업자가 구매한 미술품이 어떤 조건에서 비용으로 인정되는지 알려주세요.
2025. 6. 26.
법인사업자가 구매한 미술품은 다음 조건을 충족할 경우 비용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 취득가액: 거래 단위별로 1천만원 이하의 미술품이어야 합니다.
- 전시 목적: 장식, 환경 미화 등의 목적으로 사무실, 복도 등 여러 사람이 볼 수 있는 공간에 항상 전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면 해당 미술품의 취득가액을 취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비로 계상할 수 있습니다. 1천만원을 초과하는 미술품은 고정자산으로 처리되지만, 가치 하락이 없는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개인사업자가 구매한 미술품도 비용으로 인정되나요?
미술품 대여(렌탈) 시 비용 처리가 가능한가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