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4.
네,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33조)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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