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하나요?

    2025. 8. 14.

    네, 재화·용역을 공급하고 대금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법 제31조에 따라 공급가액이 발생하면 매출세액을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대손세액공제(부가가치세법 제33조)로 납부한 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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