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소득세와 일반 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2025. 8. 14.

    퇴직소득세는 퇴직으로 발생하는 퇴직소득에만 적용되는 별도의 세금이며, 일반 소득세(근로소득세 등)는 일상적인 근로·사업·기타 소득에 적용되는 세금입니다.

    • 과세 대상: 퇴직소득은 퇴직금·퇴직연금 등 일시금 형태의 소득에 한정, 일반 소득은 급여, 사업소득, 이자·배당 등 모든 소득 포함.
    • 세율·계산 방식: 퇴직소득은 소득세법 제55조에 따라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 등으로 나누어 산출세액을 계산하고, 별도 원천징수(퇴직소득세)와 가산세·이연세액이 적용됩니다. 일반 소득은 종합소득세와 동일한 세율·공제 체계 적용.
    • 원천징수·환급: 퇴직소득은 퇴직 시점에 원천징수(퇴직소득세)되며, 이연퇴직소득의 경우 연금계좌로 이전 시 과세이연이 가능해 원천징수 없이 환급 신청이 가능합니다(소득세법 제146조 제2항). 일반 소득은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이 확정됩니다.
    • 세율 차이: 퇴직소득세는 일반 소득세보다 높은 세율이 적용될 수 있으며, 퇴직소득에 대한 별도 가산세·이연세액이 존재합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퇴직소득세 환급 계산 시 '총결정세액'은 어떻게 산출되나요?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요건은 무엇인가요?
    퇴직금과 퇴직연금의 과세 방식 차이는 어떻게 되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