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에 조기환급을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나요?
2025. 8. 14.
네, 7월에 발생한 조기환급 대상 거래는 홈택스에서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는 차량 구매일이 속한 달(7월)의 익월 1일부터 25일 사이에 진행하며,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가능 여부에 따라 수기 입력 또는 자동 조회가 가능합니다. 7월에 적격 증빙(전자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등)이 준비돼 있으면 8월 1~25일에 조기환급 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기한: 해당 월(7월) 익월 1~25일
- 전자세금계산서 조회 불가(1~12일) 시 수기 입력, 가능(13~25일) 시 자동 조회
- 홈택스 → 부가가치세 → 조기환급 신고 → 매입세액 입력 → 증빙 제출 후 신고 완료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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