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소매업에서 여비·교통비·통신비를 비용 처리할 때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2025. 8. 14.

    도소매업에서 여비·교통비·통신비를 비용으로 처리하려면, (1) 업무 관련성이 명확해야 하며, 사업과 직접 연관된 경우에만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2) 증빙 자료를 반드시 보관해야 합니다. 영수증·카드 전표·운행일지 등 증빙이 없으면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합리적 금액을 초과하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니, 실제 사용액을 기준으로 적정 금액을 청구해야 합니다. (4) 항목별 구분이 필요합니다. 여비·교통비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등으로 구분하고, 통신비는 사업용 전화·인터넷 사용에 대한 명세서와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된 영수증을 확보해야 합니다. (5) 세액공제는 부가세 매입세액공제와는 별도로, 소득세 필요경비로만 인정되며, 부가세는 일부 항목(예: 사업용 차량 연료비 등)에서만 매입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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