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법인이 주식소각을 할 때 세무상 어떤 점을 유의해야 하나요?
2025. 6. 26.
비상장법인이 주식 소각 시 세무상 유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의제배당 여부: 주식 소각이 자본 감소 절차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경우, 주주가 받는 금액이 주식 취득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의제배당으로 보아 종합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주식 매매인지, 자본 감소 목적의 소각인지는 거래의 실질 내용에 따라 판단됩니다.
- 부당행위계산 부인: 불균등 감자(일부 주주의 주식만 소각)를 통해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 감자차손익 처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감자차손익은 법인세법상 익금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 증여세 과세: 법인이 주식을 시가보다 높게 매입하여 소각함으로써 특정 주주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외의 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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