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이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24

학원은 일반적으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무관청의 허가ㆍ인가 또는 승인을 얻어 설립하거나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한 학원ㆍ강습소 등에서 지식ㆍ기술 등을 가르치는 교육용역에 한해 면세가 적용됩니다.

주의할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주무관청에 등록 또는 신고하지 않은 학원은 면세 대상이 아닙니다.
  2. 학원을 임차하여 교육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임차인이 별도의 인가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에 따라 면세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3. 원격평생교육시설 등 특정 유형의 교육기관은 인허가를 받은 후에 면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원 운영 시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적절한 등록 절차를 거쳐야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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