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관련 용어에서 '추징'의 반대말은 '환급'입니다.
'추징'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세금을 덜 냈거나 내지 않은 경우, 세무당국이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면 '환급'은 납세자가 실제로 내야 할 세금보다 더 많이 납부한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을 세무당국이 돌려주는 것을 말합니다.
연말정산 시 자주 접하는 용어로, 차감징수세액이 마이너스(-)인 경우 환급을 받게 되고, 플러스(+)인 경우 추가 납부(추징)를 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