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대표의 4대 보험료 처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법인 대표의 4대 보험료는 모두 법인의 필요경비로 인정됩니다. 즉,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모두 법인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 대표는 근로자로 간주되어 4대 보험료를 법인 비용으로 처리합니다.
개인사업자와 달리 법인 대표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별도로 4대 보험료를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미 법인에서 비용 처리되었기 때문입니다.
법인 대표의 급여는 근로소득으로 처리되며, 4대 보험료는 법인에서 전액 비용 처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