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보조금은 수입금액에 합산되나요?
2025. 5. 2.
유류보조금은 일반적으로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화물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화물운전자 복지카드를 사용하여 주유한 유류대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에 산입해야 합니다.
2008년 5월 1일 이후부터는 택시 운송업자가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로 유류구입 대금을 결제할 때 유가보조금만큼 할인된 금액으로 결제되어 기사분 유가보조금이 택시기사에게 직접 지급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개인운수사업자의 경우, 유류보조금 카드로 사용한 금액 중 할인받은 금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가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단, 실제로 택시기사에게 지급된 유가보조금에 대해서는 해당 금액을 손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유류보조금은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에 합산되지만, 실제 지급 여부와 사업 형태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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