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 금액은 기본급만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것이 아니라,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평균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평균 임금에는 기본급뿐만 아니라 상여금, 각종 수당 등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모든 임금 항목이 포함됩니다. 다만, 비과세 소득이나 실비 변상적인 급여 등은 제외될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퇴직 전 3개월간의 임금 총액을 해당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 임금을 계산하고, 이 금액의 60%를 실업급여 지급액으로 결정합니다. 또한, 실업급여 지급액에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어 실제 계산된 금액이 이 범위를 벗어날 경우 상한액 또는 하한액으로 조정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