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직구(큐텐, 쇼피) 사업을 창업할 때, SNS 홍보와 해외 플랫폼 결제를 주로 하는 경우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이 가능한 적합한 주 업종코드는 '525101 전자상거래 소매업'입니다.
전자상거래 소매업은 청년창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며,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해외 판매와 SNS 홍보 활동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 업종코드를 사용하면 청년창업 소득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청년창업 세액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