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서 발생한 배당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해당 초과분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가 아닌 9.9%의 낮은 세율로 분리과세됩니다. 따라서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ISA 계좌는 일반형의 경우 연 200만원, 서민형 및 농어민형의 경우 연 400만원까지의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제공합니다. 이 비과세 한도를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는 9.9%의 세율로 분리과세되며, 이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게 유리한 제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