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준으로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한 직종은 단순노무직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결론적으로, 수습 기간이라 할지라도 최저임금법에서 정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감액이 불가능하며, 단순노무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 기간이나 수습 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 전액을 지급해야 합니다.
근거:
최저임금법 적용:
2026년 최저임금은 시급 10,320원이며, 월 환산액(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은 2,156,880원입니다.
수습 기간 중 감액이 허용되는 경우라도 최저임금의 90%인 시급 9,288원(월 환산 1,941,192원) 미만을 지급하면 최저임금법 위반입니다.
수습 기간 감액의 법적 요건:
근로계약 기간: 근로계약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만 수습 기간 중 최저임금 감액이 가능합니다. 계약 기간이 1년 미만인 경우에는 감액이 불가능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감액 기간: 감액은 수습 시작일로부터 3개월 이내로 제한됩니다. 3개월이 지난 후에는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단순 노무직 제외: 직무 내용이 반복적이고 기계적인 업무에 해당하는 단순 노무직(예: 건설·광업 단순 종사자, 운송·배달원, 제조·포장 종사자, 청소·환경미화원, 건물관리원 등)은 수습 기간이라도 최저임금 감액이 불가능하며, 최저임금의 100%를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최저임금법 제5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근거합니다.
계약서 서명의 효력:
수습 기간 급여를 최저임금 미만으로 지급하는 것에 대해 근로계약서에 서명했더라도, 해당 합의는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최저임금법과 근로기준법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의 최소 기준보다 낮은 합의는 무효이며 최저임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최저임금법은 사업장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사업장에 전면 적용됩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이라도 수습 기간 급여 감액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