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에서 구매하신 귀금속의 가격이 금값 변동으로 인해 면세 한도인 미화 800달러를 초과하게 된 경우, 한국 입국 시 세관에 해당 사실을 신고하셔야 합니다.
신고 절차 및 유의사항: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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