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해당 소득이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5호(일시적 문예창작소득) 및 제19호(일시적 인적용역소득)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으며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기타소득금액이 건별 5만 원 이하인 경우 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아 원천징수 의무가 없으나, 세법에서는 소득 파악을 위해 특정 기타소득에 대해서는 지급명세서 제출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시적 문예창작소득이나 인적용역소득은 소득의 성격상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가 면제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