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후 1년 뒤 확정기여형(DC)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은 가입 전 기간에 대한 법정 퇴직금과 가입 후 기간 동안 적립된 DC형 퇴직연금 부담금 및 운용수익을 각각 별도로 산정하여 지급받게 됩니다.
퇴직급여제도는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한 경우 퇴직 시 지급받을 권리가 발생합니다.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하기 전의 기간은 법정 퇴직금제도가 적용되는 기간으로 보며, 퇴직연금 가입 이후의 기간은 퇴직연금 부담금 납입 대상 기간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