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법인체도 세금 환급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인세 환급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가능합니다:
법인은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별지 제68호서식)를 제출하여 환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청산종결등기를 한 법인의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이 불가능하지만 법인세법에 따라 납세의무가 존속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환급 신청 시 주의할 점은 이미 환급받은 세액을 다시 미환급세액으로 신고하면 초과환급신고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