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기 아르바이트를 당일 3시간 전에 취소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 고용주가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액을 미리 정하는 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사업주에게 실제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민법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손해배상액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자료들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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