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조기 환급에 대해 알려주세요. 어떤 경우에 가능하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2024. 10. 23.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은 특정 조건을 충족하는 사업자에게 신속한 환급을 제공하는 제도입니다. 다음과 같은 경우에 조기환급이 가능합니다:

    1. 영세율 적용 대상 사업자
    2. 사업설비(감가상각자산)를 신설, 취득, 확장 또는 증축하는 경우
    3.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인 사업자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예정 또는 확정신고 시 조기환급신고서 제출 (별도 제출 불필요)
    2. 필요 서류 첨부 (예: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재무구조개선계획서)
    3. 신고기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 처리

    조기환급을 통해 사업자의 자금 부담을 덜고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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