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가상각자산(건물·기계장치 등) 매입으로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고할 때 계약서, 대금입금내역 같은 증빙은 신고서에 첨부하는 서류가 아니라, 세무서의 환급 검토나 현장확인에 대비해 보관·제출 요청에 응할 준비를 하는 자료입니다.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계약서·대금입금내역의 성격
주의할 점
결론적으로, 계약서·대금입금내역은 홈택스 신고 시 첨부서류로 내는 서류가 아니라 보관해 두고, 세무서가 요청하면 제출하는 자료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는 신고서에 반드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