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중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사실만으로 해당 건이 조사할 가치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행정조사나 세무조사의 가치는 접수중이라는 단계 자체가 아니라, 조사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인지, 법령상 근거가 있는지, 그리고 조사 대상 선정 사유가 무엇인지로 판단합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4조는 행정조사를 조사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실시하도록 정하고 있고, 제5조는 법령등에서 행정조사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또한 제8조는 명백하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조사 대상을 선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즉, 어떤 단계가 생략되었다는 점보다 그 조사가 근거와 범위, 선정 기준을 갖추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세무조사의 경우에도 정기선정은 신고내용의 불성실 혐의, 일정 기간 이상 미조사, 무작위추출 표본조사 같은 사유로 이루어지고, 비정기 선정은 납세협력의무 불이행, 거래 내용이 사실과 다른 혐의, 구체적인 탈세 제보, 탈루·오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 금품 제공 또는 알선 같은 사유가 있을 때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단순히 접수중 단계를 건너뛰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조사 가치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실제로 어떤 사유로 조사 대상이 되었는지, 조사 범위가 목적과 맞는지, 사전통지와 증표 제시 같은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조사 현장에서는 통지된 목적·범위와 실제 요구가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범위를 벗어난 자료 요구에는 근거를 물어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조사가 적법한데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조사를 방해하면 개별 법령에 따라 별도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위법 소지가 있는 부분은 이의를 표시해 기록하되 적법한 부분에는 협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조사가 위법하게 이루어졌다고 판단되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그 조사에 기초한 처분을 다툴 수 있지만, 모든 절차 위반이 곧바로 취소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고 위반의 정도와 처분에 미친 영향 등이 함께 판단됩니다. 따라서 접수중 단계 생략 여부만 보지 말고, 조사 근거와 범위, 선정 사유, 절차 준수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