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바뀌더라도 근로관계가 단절 없이 이어졌다면,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은 원칙적으로 이전 사업주에서의 근무기간까지 합산합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가 끊겼는지, 영업양도인지, 근로자가 승계 거부 의사를 표시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변경 유형, 근로관계의 단절 여부, 중간정산 여부에 따라 계속근로기간 판단이 달라지므로, 실제 근무 이력과 관련 규정을 함께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사업 양수 후 근로조건을 변경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요?
예술인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사업과 개인 용도가 섞인 지출은 세금 신고 시 어떻게 구분해서 처리해야 하나요?
법인 세무조사 결과 인정상여로 처분될 경우 대표자에게 발생하는 소득세 원천징수 의무는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