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취업이라면,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가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중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등) 또는 기타 개인 서비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에 한해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컨설팅이 경영 컨설팅(업종코드 741400)처럼 감면 대상 업종으로 분류되는 사업이라면 감면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회사 이름이나 업무 명칭이 아니라, 해당 기업이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업종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열거된 감면 대상 업종인지, 그리고 그 업종이 감면 제외 업종으로 분류되는지입니다.
실무적으로는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를 기준으로 업종을 판단하므로, 취업한 회사의 사업자등록상 주업종과 실제 사업 내용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경영 컨설팅(업종코드 741400)은 감면 대상 업종군에 해당할 수 있지만, 같은 컨설팅이라도 사업의 실질이 전문서비스업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분류되면 감면 대상에서 빠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감면을 받으려면 회사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어야 하고, 근로자 본인도 청년·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근로자 등 감면 대상자 요건과 감면 신청 절차를 충족해야 합니다. 2025년 4월 취업이라면 적용기한(2026.12.31.까지 취업분) 안에는 들어가지만, 업종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정리하면, 프랜차이즈 컨설팅 회사 취업이라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전문서비스업이나 기타 개인 서비스업으로 단정할 수는 없고, 회사의 주된 사업이 감면 제외 업종인지, 감면 대상 업종인지를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으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최신 개정 사항을 별도로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장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