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일이 1일 이후인 경우, 회사 부담분 4대보험료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결론: 입사일이 1일이 아닌 경우에도 근로시간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월부터 4대보험이 적용되며, 회사 부담분 보험료도 함께 부과됩니다. 다만, 국민연금과 건강보험은 다음 달부터 부과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거:
요약:
손택스에서 연말정산 합산 신고 시 근무지가 2개 이상일 경우 어떻게 처리해야 하나요?
근로계약서 작성 후 당일 퇴사가 정당화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시급 12500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주 4일 근무 시 4대보험 적용 시와 미적용 시 (3.3% 원천징수) 각각의 장단점은 무엇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