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론적으로, 시급 12,500원에 오전 9시 30분부터 오후 8시 30분까지 주 4일 근무하는 조건에서 4대 보험을 적용하지 않고 3.3%만 원천징수하는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하며 법적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
근거:
근로자성 및 4대 보험 의무 가입:
4대 보험 미적용 시 (3.3% 원천징수)의 장단점:
4대 보험 적용 시의 장단점:
결론적으로, 근로자의 권익 보호와 법규 준수를 위해서는 4대 보험 적용이 원칙이며, 3.3%만 원천징수하는 방식은 법적 분쟁의 소지가 크므로 지양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