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와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건강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 기준
직장가입자의 경우, 건강보험료 산정 시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보수 외 소득이 소득월액에 합산됩니다. 여기서 보수 외 소득은 이자, 배당, 사업, 연금, 기타 소득 등을 포함하며, 「소득세법」상 비과세 소득은 제외됩니다.
2.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 소득월액 기준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자가 신고한 소득월액에서 천원 미만을 절사한 금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산정됩니다. 직장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액을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되며 연간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로소득 외에 사업소득 등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건강보험료는 해당 초과분에 대해 추가 산정되며, 국민연금 보험료 산정 시에도 소득월액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민연금은 상한액이 있어 보험료 증가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