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업체에 지급하신 번역료에 포함된 부가가치세 5%는 국내 부가가치세법상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해당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아닌, 용역비의 일부로 회계 처리하셔야 합니다.
회계 처리 시에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시면 됩니다.
정확한 회계 처리를 위해서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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