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규창업한 사업장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신규사업자 조기환급 가능성:
조기환급 신청 조건:
신청 시기:
환급 처리 기간:
신규창업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