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조기환급 대상에 신규창업한 사업장이 포함되는지 알려주세요

2024. 10. 24

네, 신규창업한 사업장도 부가가치세 조기환급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1. 신규사업자 조기환급 가능성:

    • 사업 초기에는 설비투자, 유형자산, 고정자산 등에 많은 매입 비용이 발생합니다.
    • 이로 인해 매출보다 매입이 클 가능성이 높아 환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2. 조기환급 신청 조건:

    • 일반과세자에 한해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사업자 중 일반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가 해당됩니다.
    • 면세사업자나 간이과세자는 조기환급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 신청 시기:

    • 대규모 매입이 발생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 신청 시 해당 기간의 모든 매입과 매출을 정리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4. 환급 처리 기간:

    • 조기환급 신청 시 15일 이내에 환급이 이루어집니다.
    • 일반 부가세 신고 시 환급은 30일 이내에 처리됩니다.

신규창업 사업장이라도 위 조건을 충족하면 부가가치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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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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