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로 전환하는 경우,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미만이더라도 세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주택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는 보유 주택 수와 임대 유형에 따라 결정됩니다. 2주택 이상 보유자의 경우, 모든 월세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이는 주택의 기준시가가 6억 미만인지 여부와는 별개로 적용됩니다.
또한,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는 '간주임대료'라는 개념을 통해 이자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세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간주임대료는 보증금을 정기예금에 넣었을 때 얻을 수 있는 이자만큼을 임대 수입으로 보고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2025년부터는 부부 합산 2주택자라도 기준시가 12억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그 보증금의 합계가 12억원을 넘으면 전세 보증금에 대해서도 간주임대료가 과세 대상이 됩니다.
따라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월세로 전환하거나 전세 보증금을 받는 경우, 해당 수입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관련 세법 규정을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