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025. 5. 4.
공무원 연금, 근로소득, 그리고 기타 소득이 있을 때 종합소득세 신고는 다음과 같이 해야 합니다:
공적연금소득(공무원 연금)과 근로소득은 무조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기타소득의 경우, 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 대상이 됩니다.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되지만, 종합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의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모든 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홈택스 전자신고 또는 세무서 방문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신고 결과에 따라 추가 납부 또는 환급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소득 신고가 중요합니다.
주의: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이 이미 이루어졌더라도,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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