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 전에 계산서 발행이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4.

    일반사업자가 사망한 후 상속등기 전에 계산서 발행은 다음과 같이 처리됩니다:

    1. 상속인이 사업을 계속 영위하는 경우:

      •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 정정 신고를 해야 합니다.
      • 정정 신고 후 기존 사업자등록번호로 계산서 발행이 가능합니다.
    2. 상속인이 사업을 폐업하는 경우:

      • 폐업일(사망일)까지의 거래에 대해 폐업일을 작성일로 하여 월합계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합니다.
    3. 사망 후 폐업신고 전 발행된 계산서:

      • 상속인을 대표자로 사업자등록 정정 시 정상적인 효력이 인정됩니다.

    주의: 상속등기 전이라도 상속인은 지체 없이 사업자등록 정정 또는 폐업신고를 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처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관할 세무서와 상담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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