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월액 공제세액을 어떻게 기록하나요?
2025. 9. 25.
이월액 세액공제는 연말정산·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액공제액 조정명세서’에 별도 항목으로 기록합니다. 1️⃣ ‘당기 공제 세액 및 이월액 계산’ 탭에 이월된 기부금·세액공제액을 입력하고, 원래 적용받은 세액공제율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2️⃣ 동일 연도에 같은 유형의 기부금이 있을 경우, 이월액을 먼저 공제하고 그 다음에 당해연도 기부금을 공제합니다(이월·당기 순서 적용). 3️⃣ 기부금 영수증·발급명세(소법 §160의3)와 함께 제출하고, 이월액이 10년 이내(2013‑01‑01 이후)인 경우에만 공제가 허용됩니다. 4️⃣ 회계장부에서는 ‘이월세액공제(이월액)’ 계정으로 차변에 기록하고, ‘세액공제 차감액’ 계정으로 대변에 반영해 차감된 세액을 표시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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