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용리스 차량은 ‘재화의 공급’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아 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일반 계산서(계산서)를 발행합니다. 보증금 반환 자체는 과세 대상이 아니며, 보증금을 초과한 이익(잔여금액)만 부가가치세가 부과되므로 그 부분에 대해서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나머지는 계산서로 처리합니다.
운용리스는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정의에 해당하지 않아 부가세 과세가 없음
보증금 반환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 초과 이익에만 부가세 적용 → 초과액에만 세금계산서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