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튜디오 대관 시 필요한 허가 절차는 무엇인가요?

    2025. 9. 25.

    스튜디오를 대관해 사업(촬영·행사 등)으로 이용하려면 다음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 임시사업장 신고: 대관 시작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임시사업장 개설 신고를 하면 기존 사업장에 포함되어 별도 사업자등록이 필요 없습니다. (출처: f4J 임시사업장)
    • 사업자등록(필요 시): 대관이 지속적·반복적 사업으로 판단될 경우, 사업개시일(대관 시작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출처: 사업자등록신청)
    • 건축·소방·위생 허가: 스튜디오가 공공장소이거나 다중이용시설인 경우, 건축물 사용 허가·소방시설 점검·위생·소음 규제 등을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신청·확인해야 합니다.
    • 부가가치세 신고·납부: 대관료가 과세 대상이면 부가가치세를 별도 계산·신고하고, 필요 시 주사업장 총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C5J 주사업장 총괄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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