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용직 근로자가 계약 만료 후 재계약할 때 4대보험 및 세액 퇴직 정산이 필요한가?

    2025. 9. 25.

    일용직 근로자가 계약이 종료된 뒤 재계약하면 기존 근로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보아 퇴직금·퇴직급여는 근로기간이 1개월 이상·월 8일·60시간 이상·또는 연소득 2,200만원 초과 조건을 충족하고 1년 이상 계속 근무한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짧게 근무(예: 3일)한 경우 퇴직금은 없으며, 고용보험·산재보험만 의무가입·납부 대상입니다. 재계약 시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반드시 신고·납부하고, 국민연금·건강보험은 위 조건을 만족하면 가입·납부해야 합니다. 세액은 매 급여 지급 시 일용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6%·근로소득세액공제 적용)를 적용해 신고하면 됩니다.

    • 고용보험·산재보험: 근로일·시간에 관계없이 의무가입·납부(고용보험법 제3조)
    • 국민연금·건강보험: 1개월 이상·월 8일·60시간 이상 또는 연소득 2,200만원 초과 시 적용(국민연금법 제2조, 건강보험법 제4조)
    • 퇴직금: 1년 이상 지속 근로 시만 적용, 짧은 근무는 해당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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