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여에서 차량 유지비를 비과세 처리할 때 적용되는 항목은 ‘실비변상적 급여(자가운전보조금)’입니다. 소득세법에서는 종업원이 소유하거나 본인 명의로 임차한 차량을 업무에 사용하고, 실제 발생한 유류비·도로비·주차비·자동차세·보험료·수리비 등을 실비 변상 형태로 월 20만원 이하 지급하는 경우 이를 ‘실비변상적 급여’로 보아 비과세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