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존꽃을 판매할 때 세금계산서는 어떻게 발행하고 보관해야 하나요?
2025. 9. 25.
보존꽃을 판매할 때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반드시 발행해야 합니다. 1️⃣ 발행 방법
- 전자세금계산서: 홈택스에서 바로 발행·전송하면 국세청에 자동 보관되므로 별도 보관이 필요 없습니다.
- 종이세금계산서: 거래 시점에 발행하고,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한 뒤 5년간 보관해야 합니다. 2️⃣ 보관 요령
- 전자세금계산서는 홈택스 내 ‘세금계산서 발행·전송 내역’에서 조회 가능하므로 별도 파일 보관 불필요.
- 종이세금계산서는 발행일 기준 5년(2025년 현재) 동안 손상·분실되지 않도록 서류함·스캔본을 함께 보관합니다. 3️⃣ 주의사항
-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을 이미 발행한 경우, 동일 거래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행할 수 없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57조·제80조).
- 세금계산서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해진 내용(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등)을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전자세금계산서와 종이세금계산서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신용카드매출전표와 세금계산서를 동시에 발행할 수 있나요?
세금계산서를 5년 이상 보관하지 않으면 어떤 제재가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