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을 받는 동안 다른 소득이 있으면, 현재는 소득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만 연금액이 감액됩니다.
감액 기준: 매년 전체 가입자의 3년 평균 월소득(A값)을 초과하는 소득이 있을 때 감액이 적용됩니다. 2023년 A값은 2,861,091원이며, 2024년은 2,986,237원입니다.
감액 방식: 초과 소득액에 따라 단계별 비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100만원 미만 → 초과액의 5% (최대 5만원 미만)
100~200만원 초과 → 5만원 + 초과액‑100만원의 10%
200~300만원 초과 → 15만원 + 초과액‑200만원의 15%
300~400만원 초과 → 30만원 + 초과액‑300만원의 20%
400만원 초과 → 50만원 + 초과액‑400만원의 25%
감액 한도: 연금액의 최대 50%까지, 감액 기간은 최장 5년.
소득이 기준 이하이면 연금은 전액 지급됩니다.
향후 변화: 정부는 2023년 10월 발표된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서 이 감액 제도를 폐지하려는 방안을 추진 중이며, 향후 시행 일정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위 기준에 따라 감액이 이루어지지만, 추후에는 소득이 있더라도 연금이 깎이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